상속인 "결손 있어도 자산 가치 높아"
법원 "구조적 손실…지분 매각 어려워"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내려던 상속인이 회사의 지속적인 손실을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회사에 손실이 누적됐고, 국가가 주식을 받더라도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상속인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물납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물납은 현금 대신 주식이나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내는 제도다.
앞서 A씨는 2023년 2월 부동산 임대업체 주식 4850주와 서울 강남구 부동산 등을 상속받았다. A씨는 같은 해 8월 상속세 가운데 약 85억8895만원을 상속받은 주식 1797주와 부동산으로 대신 내겠다고 신청했다. 물납을 신청한 주식은 약 83억6895만원, 부동산은 2억2000만원으로 평가됐다.
세무당국은 부동산 물납은 허가했으나 주식은 거부했다.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신청 전 2년간 결손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신청 전 2년 이내 등에 결손금이 발생한 회사의 주식을 물납 거부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다.
다만 시행령은 세무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조사해 적정성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물납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회사 주식은 조사에서도 부적정 판단을 받았다. 자산관리공사는 결손이 고착돼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봤다. A씨는 물납 거부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회사의 자산 가치를 내세워 맞섰다.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보유 자산의 가치가 높아 물납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 자산 가치를 반영해 주식을 높게 평가하고 상속세를 매기면서, 물납 심사에서는 결손만 따졌다고 지적했다. 임원들에게 지급한 과다한 급여를 줄이면 결손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 회사는 물납 신청 전 2년간의 결손에 앞서 2019사업연도에도 약 2억730만원, 2020사업연도에도 약 1억3943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재판부는 "이전부터 손실이 이어진 점과 결손 구조가 고착돼 순자산가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급여를 줄이겠다는 의사만으로 실제 개선을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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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평가액이 높다는 사정도 물납을 허용할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산 가치와 국가가 세금 대신 받아 관리·처분하기에 적합한지는 별개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족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회사에서 국가가 취득할 지분은 소수에 그쳐 매각도 쉽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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