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부 독립 심사 가능" 명시
교수회와 손잡고 법적 대응 본격화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3일 목포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부의 독립적 재검증 요구와 즉시항고 등 다각적인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지난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순천대학교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추천한 행위에 대해 "행정기관 간 내부적·중간적 행위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국립목포대학교 전경

국립목포대학교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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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목포대는 "이번 결정은 소송의 절차적 요건(처분성)에 대한 판단일 뿐, 후보대학 평가 과정의 실체적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특히 그동안 목포대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순천대 추진계획서상 부지 확보의 실제 권원 및 특정 여부', '사전에 마련된 감점기준의 정당한 적용 여부' 등 핵심 쟁점은 이번 결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목포대는 재판부가 "의대 신설 대학과 입학정원 배정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교육부장관에게 있고, 교육부는 특별시의 추천에 구속되지 않은 채 독립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추천 과정의 위법성이나 심사의 불공정성을 확인하면 해당 대학을 바로 선정하지 않고 보완 요구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향후 교육부의 최종 심사 과정에서 평가의 공정성 문제, 순천대의 부지 확보 실태, 감점기준 미적용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가 독립적·객관적 시각에서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법적 대응 수위도 계속해서 높여갈 예정이다. 목포대는 결정문의 처분성 및 신청인 적격 판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즉시항고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특히 재판부가 대학 자율성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고, 사안에 따라 교수나 교수회도 권리주체로서 구제를 도모할 여지가 있다고 밝힌 대목에 집중하고 있다. 대학 측은 교수평의회와 협의해 현재 진행 중인 본안소송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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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관계자는 "36년 동안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염원해 온 전남 서남권 주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절차를 통해 평가 과정의 절차적·실체적 공정성을 끝까지 바로잡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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