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수도 지정 요건 시행령안 마련

'부수도(副首都)'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기초 지자체 중 4곳이 일본에 새로 마련된 지정 요건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사카 도톤보리에 위치한 글리코의 간판. 글리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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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부수도 지정 요건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시행령안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 7월 부수도 설치 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이뤄졌다. 부수도 설치법은 도쿄권과 동시에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지자체를 부수도로 지정함으로써 유사시 수도 기능을 대체하고 도쿄 일극 체계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부수도는 수도권과 동시에 재해 피해를 보지 않고 수도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도 바로 아래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긴급 대책 구역이나 후지산 화산 재해 경계 지역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 법무국이나 재무국 등 중앙정부가 지방에 둔 국가 기관 중 절반 이상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또한 해당 도부현(광역지자체) 내에 일본 인구의 1.2% 이상을 차지하는 정령시(인구 50만명 이상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대도시)가 있어야 하고, 도부현의 총생산이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현재 의사를 밝힌 지자체 중 이같은 시행령안 상 요건을 충족하는 지자체는 홋카이도, 아이치, 오사카, 후쿠오카 등 4개 도부현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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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도는 해당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신청하고, 정부가 요건에 부합하는지 심사한 뒤 총리가 지정한다. 지정되면 교통 시설 정비나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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