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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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6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복지급여는 수급권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권이 확인되면 바로 복지급여가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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