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라는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이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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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 6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그간 복지급여는 수급권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수급권이 확인되면 바로 복지급여가 지급되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민원혁신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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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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