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이 사내 급식, 시설관리 등을 맡은 하도급 업체인 웰리브지회와 단체교섭에 나선다.
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날 한화오션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노동위원회 결정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협상에서 노조의 요구를 모두 수용해야 한다거나 단체협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지난 3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거제통영고성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공동교섭을 한화오션에 요구해 왔다.
노조 측은 한화오션이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의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으로 보고 직접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사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이다.
한화오션 측은 대형마트, 다른 기업, 지자체, 공기업 등에서 급식사업 등을 하는 웰리브는 한화오션에 종속된 곳이 아닌 외주 업체로, 사내협력사로 선박 건조 작업을 함께하는 거통고하청지회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고 판단해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과정에 웰리브지회를 제외했다.
이후 노조 측의 시정 신청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 측은 다른 회사 사례 등을 볼 때 이 판단에 대해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제기된 1호 소송이다.
웰리브지회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점, 교섭 및 합의가 강제되는 점, 단체협약이 체결돼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향후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 교섭·노사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이 집행정지 신청 이유였다.
이번 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한화오션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당초 약속대로 2일 오후 사업장 게시판에 거통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가 모두 포함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냈다.
한화오션 측은 "노조 측과 상의해 최대한 빠르게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인식 금속노조 거통고하청지회장 등 6명은 지난달 30일부터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 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가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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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단체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고공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오는 6일에는 원청교섭 이행을 촉구하는 '경남대책위원회'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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