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관저 이전 의혹 공판서 새 파견 요청 요구
특검 "공무원 파견도 공소청 승계 사무 해당"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따라 기존 파견검사의 공판 출석이 적법한지를 두고 법원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의 예산 불법 전용 의혹 사건 재판이 중단됐다.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은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측은 기존 파견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정문에 교체된 현판이 붙어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정문에 교체된 현판이 붙어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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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파견검사의 출석 적법성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검찰청 소속일 때 파견 명령이 청이 바뀌어도 유효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며 "향후에 새로운 파견 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오늘 진행하는 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종전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별도의 파견 명령 없이 공판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소청 소속으로 파견 명령을 다시 받으면 절차적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특검에 파견 요청 절차를 진행하도록 요구한 뒤 이날 공판을 마쳤다. 결심 공판은 오는 16일 열기로 했다.


특검팀은 그러나 공소청법 부칙 제7조와 제8조를 근거로 기존 파견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했다. 부칙 제7조는 종전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제8조는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와 관련해 다른 법령이 검찰청 공무원을 인용하면 공소청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것으로 보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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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소속 공무원의 파견 사무는 당연히 검찰청의 폐지로 인해 공소청이 승계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했다. 종합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파견된 검찰청 소속 검사도 이 규정에 따라 공소청 소속 검사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특검팀은 "검찰청 소속 검사의 종합특검 파견은 별도 경과 규정이 없어도 기존 파견 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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