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장기사건 매달 서장이 직접 점검
공소청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살핀다

경찰이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출범에 대비해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점검에 나섰다.

여진용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 2일 서울 영등포서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부서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여진용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 2일 서울 영등포서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부서장 회의를 열고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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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여진용 서장 주재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한 부서장 회의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여 서장은 이날 회의에서 부서장들에게 "검찰 수사권 폐지, 공소청 개청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경찰 수사의 완결성이 더욱 확보돼야 한다"며 "고소·고발인은 물론 피의자의 인권 보호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이 우려하는 부실 수사 또는 불공정한 수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개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정보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영등포서는 서장 중심의 범 수사부서 중요사건 보고회와 장기사건 보고회를 매달 열고 있다. 중요사건 보고회에서는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을, 장기사건 보고회에서는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소·고발 사건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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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재수사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와 적정성도 점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에 맞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고 인권 보호에도 충실할 것"이라며 "사건 수사 상황과 보완수사 요구 이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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