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여성의당 반발 기자회견 예고

교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 공소청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판 교체 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의 모습. 서울북부지검은 2일 공소청 개청에 맞춰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연합뉴스

간판 교체 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의 모습. 서울북부지검은 2일 공소청 개청에 맞춰 서울북부지방공소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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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2월 여성의당은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자문료와 소송 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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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발을 주도한 여성의당은 검찰의 이번 처분에 반발해 오는 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방공소청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호수 기자 l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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