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청 앱 판매·서버 관리도 공범"
징역 7년·추징금 19억7400만원 확정
불법 도청·감시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하고 녹음 서버를 관리한 업체 대표에게 구매자들의 불법 통화 녹음 행위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단순히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함께 저지른 공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시 앱 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019년 1월부터 불법 감시 앱 총괄 운영하며 구매자들과 공모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통화 11만9713건을 무단 녹음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앱은 피감시자의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아이콘과 알림이 숨겨진 채 실시간 통화 내용과 위치정보, 문자메시지 등을 서버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으로 구동됐다. 최씨 등은 "바람난 남편", "상간녀 소송" 등의 키워드로 광고하며 1개월에 50만원의 이용료를 받는 등 총 33억9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씨는 "앱을 판매하고 서버를 제공했을 뿐 불법 녹음은 구매자들이 직접 한 것"이라며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5년, 추징금 19억7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도청 기능이 포함된 앱을 제공하고 녹음파일이 자동 저장되는 별도 서버를 관리했으며, 광고에서 감청 기능을 강조하고 몰래 설치하는 법을 안내했다"며 단순 방조가 아닌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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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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