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구매자로 위장, 판매자 8명 적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암표를 판매한 철도회원 8명을 강제 탈퇴 조치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승차권을 위조한 승객을 적발하는 등 불법 승차권 근절에 나섰다.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25건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의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시민 제보로, 제보자에게는 KTX 할인쿠폰을 지급했다.
나머지 10건(판매자 8명)은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가려냈다. 적발된 판매자 8명은 '철도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승차권 위조는 차내 검표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20일 AI로 위조한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을 적발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했다. 해당 승객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암표 거래로 과태료를 낸 사례도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상습·영업적으로 암표를 거래한 2명이 지난 7월 각각 과태료 60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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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 제보와 암행단속, 차내 검표를 한층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이용객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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