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일째 '김지용 친윤' 해명…"청문회 거쳐 임명 여부 결정"
"청문 기회 박탈할 정도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최소한 친윤(친윤석열)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지용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부정적 요인들이 있다"며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더구나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치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심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수청 출범을 앞둔 지난달 30일 밤과 이달 1일 새벽, 엑스를 통해 김 후보자는 소위 친윤 검사가 아니며 다른 논란도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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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2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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