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개발사업부터 배수펌프장·저류시설 정비 등에 새 기준 적용
기후변화로 극한강우가 잦아지는 가운데 울산시가 도시 침수에 대비한 방재성능 기준을 한층 높였다.
울산시는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강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도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재성능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일부터 공고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이번 방재성능목표 설정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4에 따른 것으로,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이 통합적으로 방재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준 강우량을 정해 재해예방 정책과 방재시설 정비 등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롭게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는 1시간 101㎜, 2시간 147㎜, 3시간 178㎜다. 적용 대상은 중구·남구·동구·북구의 도시지역이다.
기존 공표 기준은 1시간 86㎜, 2시간 123㎜, 3시간 150㎜였지만, 행정안전부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 강우량을 30년 빈도에서 50년 빈도로 상향 통보하면서 이번에 기준을 높였다.
울산시는 최근 지방정부가 과거 공표한 방재성능목표를 웃도는 극한강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장래 확률 강우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준 강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8월 30일 동구에서는 최대 60분 강수량이 99㎜를 기록했다. 이는 기존 기록인 2014년 8월 25일 73.5㎜를 넘어선 수치로, 울산시는 최근 강우 양상이 기존 방재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점도 이번 목표 상향에 반영했다.
변경된 방재성능목표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지역 단위 침수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기존 방재시설의 홍수처리능력과 내수침수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도 적용된다. 성능이 부족한 지역에는 시설 신설·증설·확장, 배수체계 개선, 우수유출저감시설과 고지배수로 설치 등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도시지역 내 주요 방재시설로 하수관로, 유수지, 저류지, 소하천 제방,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하수저류시설, 배수로, 길도랑, 우수유출저감시설, 고지배수로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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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방재성능목표를 울산시 누리집을 통해 공표하고 공표일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5년 후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목표를 변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재성능목표 상향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해 도시 침수 예방 역량을 높이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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