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 범위 확대
전문성 부족 보완, 관리비 부담 분쟁 최소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공동주택 공사·용역의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 범위를 확대한다.
서구는 관내 공동주택에서 추진하는 5,0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기술자문 제도'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사·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겪는 전문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공동주택 기술자문이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검토에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업체 선정 방식과 입찰·낙찰 방법, 적격심사 등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넓힌다.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기술자문을 지원하는 것은 전남광주에서 처음이다.
공동주택에서 자문을 요청하면 서구는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기준으로 입찰·낙찰 방법과 업체 선정 절차의 적정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표 작성 및 평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지원한다.
기술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자문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서구 누리집 분야별정보 '도시·환경·위생-공동주택'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설계도서와 입주자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서구청 주택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서구는 기술자문 범위 확대를 통해 공동주택 공사·용역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자 선정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관리비 부담과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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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강 서구청장은 "공동주택 공사·용역은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절차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설계도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업체 선정 과정까지 자문 범위를 확대해 공동주택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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