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합동수사부 42개 폐지…기소부 29개 설치
불송치심사부 신설…위법·부실 수사 심사 강화

검찰이 2일 공소청으로 새출발했다. 직접수사를 내려놓고 기소와 공소유지로 업무의 중심을 옮겼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심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범죄를 입증하며 형 집행과 피해자 보호를 맡는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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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출범 첫날인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소 제기·유지, 형 집행,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환수, 공익대표 등 기능에 집중하도록 조직과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담당하던 전국 인지·합동수사부 42개를 폐지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를 설치했다. 본청의 중대범죄 관련 부서도 통폐합했다. 중요·중대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증거 수집을 지원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검사실의 검사 정원을 공판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고 일반직 정원도 확충했다. 전국 공판부는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해 공소유지와 함께 국가소송·범죄수익환수 등을 맡도록 했다. 수사기관의 위법·부실 수사를 점검하는 불송치심사부도 신설했다. 이 부서는 위법·부실하게 수사된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담당한다.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의 대응조치도 검토한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검사가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피의자 면담과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업무 전환에 맞춰 기존 대검찰청 소관 훈령·예규·지시·지침 1022개에 대한 전면 정비도 진행했다. 직접수사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변경된 검사 업무에 맞춰 규정을 고쳤다.

기존 사건을 수사기관에 넘기기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기소중지 사건과 검사 수사개시 사건·송치 사건별 이관 기준에 따라 경찰·중수청 등에 신속히 넘길 계획이다. 출범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부 사건은 90일의 유예기간 안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오는 12월3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범 등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선거 사건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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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수사의 적법·적정성에 대한 객관적 심사, 공정한 소추권 행사, 엄정한 형 집행 및 범죄수익환수 등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오로지 국민 중심의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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