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만에 폐지
권한 지휘선 행안·법무 장관
두 기관 모두 수장 없이 출범
중수청, 직접수사·사건 배분
인력·설비는 채워가는 단계
공소청, 사건기록 증거 검토
기소 증거 부족에도 수사 불가
영장청구 단계부터 검토 강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이 78년 만인 2일 폐지됐다. 검찰이 맡던 권력·기업 비리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옮겨가고, 영장을 청구하거나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결정은 법무부 소속 공소청 검사에게 남는다. 사건을 확보해 수사를 이끄는 힘과 그 수사를 강제수사·기소로 연결하는 힘이 갈라진다. 두 권한의 지휘선에는 각각 행안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선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이날 오전 각각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와 서초구 옛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었다. 중수청 행사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공소청은 이정현 공소청장(법률상 직제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내부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했다. 두 기관 모두 정식 수장 없이 출범했다. 공소청은 이 직무대행이 이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전날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으나 아직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개청식에서 "중수청 출범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지난날 과오를 거울삼아, 같은 잘못을 이름만 바꿔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중대범죄 앞에서 단호하되, 국민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건 가져올 힘 갖춘 중수청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맡는다. 보이스피싱·금융증권·가상자산·마약·국가재정 분야에는 5개 합동수사 조직을 둔다. 기존 검찰의 전문 수사 기능을 이어받는 중수청이 민생범죄부터 국가보호범죄까지 다루면서 행안부가 관할하는 수사의 영역이 한층 넓어지게 된 것이다.
중수청은 직접수사권과 함께 사건 배분에 관여할 권한도 확보했다.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되면 수사 진행 정도와 공정성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상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중수청 판단에 따라 사건을 맡는 기관이 바뀔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은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권한은 출범과 동시에 생기지만 인력과 설비는 아직 채워가는 단계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 수준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앞선 특례임용 공모에서는 지원자 2376명 중 615명이 신청을 철회했다. 전산시스템도 사건 접수·배당 등 필수 기능부터 가동하고, 나머지 사건처리 기능은 12월 초 개통한다. 청사의 사무환경 조성공사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존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기록을 옮겨 누락 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배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내건 변호사(법무법인 트리니티)는 "다른 기관에서 대량의 기록을 넘겨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기록 확인과 배당만 최소 2~3개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6.10.2. 강진형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심사·협의…달라진 검사 역할
공소청은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 체제로 출범했다.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5890명 등 총 8182명이다. 전국 인지·합동수사부 42개는 폐지되고 중대범죄기소부 29개로 재편됐다. 공판부도 공판·송무부 또는 공판·환수부로 전환하고 검사 정원을 재배치했다. 검사가 증거를 직접 확보하던 자리에서 수사기관이 넘긴 증거를 검토하고 법정 입증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다.
수사기관의 기록에 대한 검토는 영장 청구 단계부터 강화될 전망이다. 앞서 공소청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기록과 피의자·변호인 등의 설명을 함께 살펴 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직접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수사기관의 요청을 심사하는 검사의 사법통제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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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이 넘긴 증거만으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없다. 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되, 추가 증거가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만큼 보완수사 요구도 더 구체적이고 세세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을 보내기 전 검사에게 먼저 수사 방향이나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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