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2557건
기내 흡연 76.5%…출입문 조작도 증가

최근 5년여간 적발된 항공보안법 위반 사례 4건 중 3건 이상이 기내 흡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 중 출입문이나 탈출구 등을 임의로 조작하는 위험 행위를 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한국에 이런 승객이 이렇게 많았다니"…5년간 기내 흡연 2000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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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항공보안법상 '승객의 협조 의무'를 위반한 사례는 모두 255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내 흡연이 1955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이어 운항 또는 계류 중 폭언 등 소란 행위가 221건(8.6%)으로 많았다. 항공보안검색요원·출입통제요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례가 105건(4.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가 101건(4.0%)으로 뒤를 이었다.


출입문·탈출구·기기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도 63건(2.5%) 적발됐고, 폭행·협박·위계 행위는 44건(1.7%)이었다.

특히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출입문·탈출구·기기 무단 조작은 최근 들어 빠르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적발 사례가 없었지만 2023년 5건, 2024년 15건, 지난해 28건으로 증가했다.


전체 협조 의무 위반 건수도 2021년 86건에서 2022년 279건, 2023년 566건, 2024년 66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61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41건이 집계됐다.


국적 항공사별 적발 건수는 대한항공이 10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 453건, 트리니티항공 211건, 에어부산 182건, 진에어 179건, 제주항공 138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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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항공보안법 위반 행위는 승객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기내 안전 확보와 승무원·승객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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