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범 사육 막는다…'동물사육금지명령' 도입법 본회의 통과
동물학대범의 재범을 막기 위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이헌승·한정애 의원)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물학대범에 대한 사육금지명령 도입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죄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관리·보호를 금지할 수 있다. 금지 기간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대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 동물을 확정판결 전까지 가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물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 기증·분양도 제한된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이번 개정에 대해 "동물보호 입법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환영했다.
동물사육금지명령은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 당시에도 추진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재산권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포럼은 이번 개정이 여야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시민사회단체 등이 함께 논의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보호관찰 집행체계와 시행령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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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동물의 보호를 넘어 복지까지 포괄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 등 후속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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