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항소심 결심공판
1심, 오 시장에 벌금 1000만원
김한정·명태균 통화 증거 반전
"오세훈이는 몰라" 발언 담겨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2일 마무리된다. 최근 오 시장이 여론조사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2심 판결의 최대 변수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오세훈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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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태균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하거나 임용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김씨와 명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증거는 법정에서 나온 특정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다.


이 녹취록에는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여론조사를 추진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담겼다. 김씨가 "내가 진짜 이 사람,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라며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가지고"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명씨가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10원짜리 한 번 받았냐"고 말하는 부분도 있다.

해당 발언들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본 1심 판단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오 시장 측은 이날 공판에서 이 녹취가 김씨가 자신의 판단으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역시 독자적으로 지급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는 논리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김씨가 대신 내게 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얘기다.


반면 명씨 측은 이 녹취록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 측 법률대리인은 현재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몰랐다거나 김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해석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오독"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통화 내용은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대화가 아니라, 오 시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는 설명이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조작 등의 위험이 다분해 보인다"는 특검팀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는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불법적 취득이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으니 특검 측 부동의에도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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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특검팀 측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진술 등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도 정할 전망이다. 2심 선고는 이달 23일이 유력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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