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로 역대 최악의 유출사고이다. 사진은 1일 쿠팡 본사. 2025.12.01 윤동주 기자

쿠팡에서 3000만 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2969만 명을 넘어서는 규모로 역대 최악의 유출사고이다. 사진은 1일 쿠팡 본사. 2025.12.01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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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혐의를 받는 쿠팡에 대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쿠팡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방해한 혐의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이에 따라 쿠팡에 대한 공식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쿠팡의 서면의견을 제출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최대 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쿠팡의 조사 거부가 처음인 만큼 이번에는 최대 1억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은 향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하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8월 19∼24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으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이후 법원이 한 달 간 잠정적으로 정지했던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지난 23일 최종 기각하며 재조사의 길이 열렸다. 이에 쿠팡은 재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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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만간 현장조사도 다시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쿠팡 현장조사를 다시 할 계획이냐는 사회자 질문에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이라며 쿠팡 조사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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