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강일 공원과 용산공원 개발은 전혀 다른 사업"
"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부적절"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공원용지 변경을 용산공원 주택 조성에 비유한 유현준 홍익대 교수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가 "두 사업은 법적 근거와 사업 목적, 공원의 법적 지위가 전혀 달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고덕강일지구 내 공원용지 조정과 용산공원 개발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고 1일 밝혔다.
JYP는 지난 2023년 신사옥을 짓기 위해 고덕동 일대 1만675㎡의 유통판매시설용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이후 신사옥 예정지에서 20m 거리에 있는 공원용지가 자족지원시설용지(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 자족시설용지는 기업·업무·연구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활동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다. 이에 따라 추후 해당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설계를 맡은 유 교수는 지난달 유튜브에서 고덕강일지구 공원용지 변경과 관련해 "자기들(SH)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상업용지로 바꿨다"며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 교수의 주장에 대해 서울시는 "용산공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정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매각·처분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반면 고덕강일지구의 공원용지 조정은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 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인 SH·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공원용지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3년 9월 4일 분양공고에 주변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해당 공원용지는 2025년 10월24일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고 했다.
아울러 "JYP 신사옥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2026년 4월 15일 건축허가를 받았다"며 "JYP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80석에 달랑 3명 탔다"…충격에 빠진 '신혼여행 ...
서울시 관계자는 "JYP 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의 주거·교육·생활환경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