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단독 출원 논란에 직접 해명
4대 기획사 출연 비율 30% 제한
해외 상표권도 같은 방식으로 이전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2027년 패노메논 추진계획 발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년 12월 열리는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의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 행사 전담 법인이 공동 보유하겠다고 1일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가 가진 국내 상표권 지분 50%는 이달 설립 예정인 전담 법인에 넘기고, 미국·일본에서 출원한 해외 상표권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패노메논과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의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히 설명드린다"며 상표권과 행사 운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패노메논 상표권은 지난해 10월1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 당일 JYP가 단독 출원했다. 최 장관은 "당시 행사의 공식 명칭이 대외에 전격 공개됨에 따라 대중위는 패노메논에 대한 상표권을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위가 갓 출범한 직후여서 사무실은커녕 전담 행정 인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저와 박진영 공동위원장의 합의하에 브랜드의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자 JYP가 대중위를 대신해 먼저 권리를 확보해 놓기로 임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국내 상표권 지분 절반은 지난 4월 문체부로 이전됐다. 최 장관은 "패노메논 상표권은 정부와 민간 전담 법인이 5대5로 공동 보유하며 상호 합의하에 사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민간 전담 법인은 하이브·JYP·SM·YG 등 4대 기획사를 중심으로 설립한다. 지난 3월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전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17일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최 장관은 설명했다.
그는 "10월 안에 전담 법인의 설립이 완료되면 JYP는 보유 중인 패노메논 국내 상표권 지분 50%를 이 법인에 양도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50%는 이미 지난 4월 출원 명의를 정부와 공동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 문체부로 정식 이전된 상태"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7월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열린 '2027년 패노메논 추진계획 발표'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해외 상표권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JYP는 지난해 11월 미국, 올해 3월 일본에서 패노메논 상표를 출원했다. 최 장관은 "민간 전담 법인 설립이 늦어졌고 정부도 해외 상표 출원에 따른 법적 검토가 필요했다"며 "국가별 출원 비용이 국내보다 크게 소요됨에도 관련 예산이 사전에 반영되지 못했던 현실적인 제약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해외 출원 절차가 마무리되고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해외 상표권 역시 JYP엔터테인먼트는 국내와 동일하게 정부와 전담 법인에 지분을 양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패노메논의 메인 행사에는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전적으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치러진다"고 말했다. 입장료와 협찬, 글로벌 중계권, 전시 부스 판매 등으로 수익을 내고 행사 비용도 전담 법인이 부담한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패노메논을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K컬처 분야 중소기업의 관련 행사 참여를 지원하는 예산이 별도로 반영돼 있다.
4대 기획사가 행사 운영과 수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공익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전담 법인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은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다음 행사를 위해 전액 재투자한다"고 밝혔다.
출연진 구성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그는 "패노메논의 일산과 창동 콘서트에 참여하는 아티스트 라인업에서 4대 기획사의 비율은 30% 이내로 한정한다"며 "역량 있는 국내 중소 기획사의 아티스트들이 국내외 관객들에게 무대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중위가 행사 운영에 공익성 확보 장치를 두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 장관은 "대중위는 매년 패노메논 행사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공익적 지침을 요구하고 전담 법인이 이를 받아들여야 패노메논이라는 이름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건은 이달 전담 법인 설립 뒤 문체부와 법인이 체결할 협약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4대 기획사를 중심으로 출범하는 전담 법인에 다른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뒀다. 그는 "추후 필요할 경우 다른 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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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오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그때 국민과 국회 앞에 더욱 소상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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