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야당, 4대 범죄자에 태형 재추진
아동학대·중대 사기에 최대 12대

대만 야당이 성폭력과 아동학대, 중대 사기 범죄자에게 태형(매질)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


1일 연합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제1야당 국민당의 훙멍카이 입법원(국회) 수석부서기장은 전날 입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런 내용의 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훙 수석부서기장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 초안은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한 아동 학대 ▲강간치사 또는 치상 ▲범죄 수익이 500만 대만달러(약 2억원) 이상 등의 중대 사기 ▲마약 복용 운전에 따른 사망 또는 중상 사고 등 4대 중대 범죄에 대해 법원이 태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싱가포르 태형 집행 모습. SNS 캡처

싱가포르 태형 집행 모습. SNS 캡처

AD
원본보기 아이콘

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은 3∼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집행 이전에 반드시 의사의 평가와 서면 의견이 필요하며 집행 시 의사가 입회해야 한다. 다만 태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건강상 문제가 있을 경우 집행을 중단하고 태형을 1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대체할 수 있다.


쉬위전 국민당 입법원 서기장은 태형에 논란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개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홀로 눈물을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가 형벌을 통해 신체적 고통과 굴욕을 가하는 태형은 고문과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처벌을 금지한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태형이 실제 범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신뢰할 만한 실증적 근거도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여소야대인 대만 입법원은 지난 8월 14일 국민당이 제출한 태형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안을 찬성 52표, 반대 51표로 가결했다. 그러나 대만 중앙선거위원회는 같은 달 28일 해당 안건이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투표안으로 채택하지 않아 태형 도입이 무산됐다.


태형은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품위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아프리카 일부 국가는 여전히 합법적 처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AD

보통 1.2m 길이 등나무 회초리로 볼기를 치는 태형을 맞는 당사자는 한 대만 맞아도 살이 터질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 6대 이상 맞으면 육체·정신적 충격으로 기절하거나 남성의 경우 발기부전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