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에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이하 의사회)는 1일 성명을 내고 "현장 응급의료진이 지난 5년간 반대했고 설문조사에서 93%가 반대한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관리당국이 지난 20년간 응급의료 현장이 요구해 온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현장이 반대하는 정책은 끝내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한 환자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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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회는 특히 법안이 응급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응급의료 현장에서 요구해 온 조치는 반영되지 않은 반면, 현장이 반대하는 정책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회는 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시행규칙과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회는 "문제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기를 바란다"며 "언제든지 논의하고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료진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전날 수원의 한 소아응급실에서 경기남부경찰청의 압수수색이 집행된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진을 범죄자 다루듯 집행하는 현실에서 양질의 소신 진료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이송부터 최종 치료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만큼 법안 시행에 따른 책임도 관계 당국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현장의 전문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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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정부가 바라는 응급의료 개혁의 실체가 무엇인지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환자 치료와 의료진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입법과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박정연 기자 j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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