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본회의서 상정 않고 추가 논의키로
공공이 주도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일정한 요건을 채울 경우 용적률을 1.3배까지 완화해주는 법률 개정안이 1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여당 주도로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민간 정비사업도 같은 수준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다.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대책에 포함됐던 사안인데 1년이 넘도록 제도 정비조차 못 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와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공공 정비사업 시 한시적으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간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주택공급과 관련한 제도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터라 여당 주도로 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다.
국민의힘에서는 그간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해왔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국토위·법사위에서 의결된 후인 지난 5월 민간과 공공 시행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민간 정비사업 1.2배, 공공 재개발은 1.3배 용적률 혜택을 주는 개정안을 올해 8월 발의했다.
야당 쪽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여당은 근래 들어 일정 부분 받아들이겠다는 기류로 바뀌었다.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그간 민간 정비사업 완화 시 가뜩이나 불안한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그간 수용 불가 태도를 고수해왔는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에서도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정한 건 아니고 상임위(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서울시, 국토부 등과 추가로 논의해 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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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인근 산재부지를 개발할 때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용산공원조성 특별법도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은 기존 용산공원 본체 부지가 아닌 인접한 산재부지를 개발할 때 공원·녹지 기준 등을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 사이에서 제기한 용산공원 내 훼손 부지에 주택을 짓는 것과는 관계없는 개정안이다.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둘러싸고 당정청과 야당·서울시 간 정쟁으로 불거지면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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