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부문 AI 윤리기준' 공개
국민 안심·신뢰하는 행정 환경 조성
AI 행정 최종 책임과 통제권은 '사람'
인공지능(AI)이 국민 삶에 미치는 행정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 최종적인 책임과 통제권은 사람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을 위한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최종 확정해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윤리기준은 AI를 공직사회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된 결정, 프라이버시 침해 등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종안은 ①행정 혁신 촉진과 ②국민 신뢰 구축을 목표로 국민·행정·기술의 세 가지 관점을 토대로 ▲공공성 ▲형평성 ▲투명성 ▲책임성 ▲안전성▲프라이버시 보호의 6대 핵심가치를 정립했다.
지난해 11월 마련한 초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6대 가치를 기반으로 공공 업무의 특성에 맞춰 실효성을 높인 총 68개의 세부 점검 사항을 점검표로 도출했다.
또한 '3단계(적용-응용-융합) 자율점검 체계'를 도입해 각 기관이 서비스의 AI 활용 수준에 따라 맞춤형 윤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책임성' 기준과 관련, AI가 행정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직접적인 판단에 활용되는 과정에서도 최종적인 책임과 통제가 사람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AI가 복지대상자 선정, 인허가, 위험예측 등 국민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경우 AI 판단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이를 확인하고 책임질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에 ▲AI 서비스의 기획부터 제공까지 전 과정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AI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사람이 검토하고 개입할 수 있는 인적 감독 체계와 ▲사후관리·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윤리기준은 공직자가 업무 수행과정 중 AI 윤리를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실무적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행안부는 윤리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직자들이 윤리적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AI 윤리가 공공 업무환경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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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윤리기준과 68개 자율점검 항목을 통해 공공분야 전반에 AI 윤리가 자연스럽게 자리잡고, 인공지능을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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