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안전한일터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설치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 요구 범위가 확대된다. 노동자 사망사고 반복 시 노동부 장관이 사업의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 역할 확대 등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됐다.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에는 노사정과 전문가 20명 이내로 구성된 '안전한일터위원회'가 신설된다(공포 3개월 후 시행). 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안전·보건 정책을 심의하며, 현장 주체 간 지속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된다.


현장 노동자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작업중지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공포 6개월 후 시행).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노동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 역시 기존 중대재해 발생 시에서 '부상으로 인한 의식불명·생사불명' 상태까지 확대되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의 작업 재개도 금지된다.

다수·반복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는 강력해진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1년간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고 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는 산재예방에 재투입된다. 또한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장에서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가 재발해 영업정지 대상이 되면,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현장 실정을 반영한 제도 보완책도 포함됐다.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가 명확히 규정되며(공포일 시행),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 및 타 업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조치도 즉시 시행되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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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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