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의 A씨는 최근 직무정보 이용금지 원칙을 어겼다. 펀드 편입 예정인 전환사채(CB)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통해 가족 법인이 해당 수익증권을 사들이게 한 것이다. 자본시장법상 직무상 알게 된 정보는 본인이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
□□운용의 B씨는 최근 사모운용사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했다. 본인 계좌뿐 아니라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 주식을 거래했고 월별 매매명세 통지 및 계좌 개설 사실을 미신고했다.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본인 명의 계좌 하나로만 거래할 수 있으며 분기별 매매 명세를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법규 위반 사례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사모운용사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탓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 위반이 발생하거나 투자자 보호에 미흡할 우려가 크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모 운용사가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건전한 영업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그간 제재사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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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에도 이런 설명회 등을 통해 사모운용사와 소통하고 사모운용사가 시장에 생산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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