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 '부결'…김영환 "위법적 전출, 반대토론"
김영환 의원 반대토론 끝에 국회에서 부결됨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범위를 지역자율계정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되었다. 2026.09.17 윤동주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222인 가운데 찬성 94인, 반대 60인, 기권 68인으로 부결됐다. 여야 합의로 상정된 법안이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이다.
앞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 법안과 관련해 반대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3년간 법적 근거도 없고 농어민 지원 목적에도 맞지 않는 위법적 전출에 대해서, 회계 전출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합법성을 부여하라는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존에 전출이 허용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자율 계정에는 농어촌 지원 목적이 있어 전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3년간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전출이 반복됐다"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목적이 초광역권 활성화 사업, 지역지원재원을 위한 교통, 물류망 확충 사업, 초광역권 산업의 육성, 투자, 일자리 창출 사업,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등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 규모의 사업과 국가균형발전 등의 범위를 대상으로 해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시키면서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을 감액시켰던 일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6년도 세출 명세의 경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계정으로 5조4000억원이 가면서, 지역균형발전 지원계정에서는 4조5000억원이 감액됐다"며 "결국에는 일반회계 목적으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를 대체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제조강국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이제까지 희생해 온 것은 농어민 덕분"이라며 "국가재정의 체계를 훼손하고 목적세와 특별회계 설치 취지를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사후 땜질식 개정안으로 저는 보고 반대한다"고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40년 만에 이런 난리는 처음"…병까지 쏟아진다,...
앞서 이개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결된 법을 발의하며 "농어촌의료여건 개선 등 지역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밝혔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