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원식당 150만원 기부' 한덕수 전 총리 1심 무죄
권한대행 시절 자선식당 식재료비 지원
"추후 출마만으로 소급해 단정 못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광주의 한 자선 식당에 식재료비 15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부 당시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2025년 4월15일 기아오토랜드 광주공장 방문 일정에 맞춰 1000원에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식재료비 15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는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입후보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됐거나 신분·접촉 대상·언행 등에 비춰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본다.
재판부는 의심이 드는 정황은 인정했다. 출마 가능성 보도가 이어졌고 한 전 총리가 여론조사에 계속 포함된 점, 기부 17일 뒤 출마를 선언하고 첫 행선지로 광주를 고른 점 등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입후보 의사가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권한대행이 대선과 직접 관련된 지위이고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는 한 전 총리의 의사와 무관하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언론에 국정 운영에 전념한다는 소극적 답변만 했고, 관계자들도 출마 의사를 미리 알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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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기부 행보와 다르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총리 시절 무료급식소 등에 물품을 전달하고 사랑의열매·대한적십자사 등에 사비를 기부해 왔다며, 이번 기부도 방법과 액수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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