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구속된 전 증권사 직원·기업인도 풀려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의 남편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함께 기소됐던 전직 증권사 직원과 기업인 등도 앞서 보석으로 풀려나 세 사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서울남부지법. 이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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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의 보석 심문을 연 뒤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함께 기소된 대신증권 전 직원 전모씨와 기업인 김모씨도 지난 8월 각각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씨는 지난 4월22일 구속된 이후 약 5개월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씨는 지난 8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호소한 바 있다.


이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89억원 이상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사고팔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신증권에서 20여년간 근무한 전씨가 차명계좌를 동원해 주식을 거래하는 이른바 선수 역할을 하고, 김씨가 범행을 주도한 총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14억원 이상이다.

이씨에게는 방송인 아내와 관련한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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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9일 열린다.


이지예 기자 ea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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