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 9월 빈집과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 등이 하나의 관리체계로 통합되는 내용을 담은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군의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9월 8일 제정·공포된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그동안 여러 법률에 나뉘어 관리하던 빈집, 빈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 등을 '빈 건축물' 중심의 관리체계로 통합해 조사부터 정비·활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이다. 2027년 9월 9일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시군은 5년마다 빈 건축물 실태조사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정비사업과 안전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 역할도 확대된다. 경기도는 5년 단위 빈 건축물 정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시군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 협의하게 된다. 빈 건축물 정비사업과 실태조사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고, 빈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운용하는 한편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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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빈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책임도 강화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위생상 위해 등이 우려되는 빈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안전조치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직권조치 등이 가능해진다.


반면 방치된 건축물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도 확대된다. 빈 건축물이 증가하거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빈 건축물 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빈 건축물의 개량·대수선·용도변경·철거 등에 대한 지원과 도시정비·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다만 실태조사 방법과 관리대상 건축물의 구체적인 기준, 정비촉진지역 지정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등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세부사항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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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문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특별법 시행으로 빈 건축물 소유자의 관리책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현장에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빈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이 하위법령에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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