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조 고공농성에 "불법 점거…법과 원칙 따라 대응"
하청지회, 원청 교섭 요구하며 이틀째 고공농성
한화오션 "단독 교섭에는 즉시 응할 의사"
웰리브지회 사용자성 놓고 법원 판단 대기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한화오션이 이를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고공농성은 교섭 의무와 별개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로 인정할 수 없는 불법 점거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강인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은 전날 낮 12시30분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한화오션에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의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그동안 조선하청지회에 교섭 의사가 있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으며,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조선하청지회가 단독으로 교섭에 나선다면 즉시 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쟁점은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의무다.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 급식과 시설관리 등을 맡는 하도급업체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조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은 한화오션이 웰리브지회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현재 노사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화오션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원이 교섭 의무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존중해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고공농성에 따른 안전 문제도 지적했다. 한화오션은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와 현장 동료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이 적용돼 총 890억원이 지급되도록 했으며,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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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은 "협력사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상생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농성 중단과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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