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서울·경기·제주에 있는 유휴 국유건물 4곳을 임대한다.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대부료율이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낮아져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캠코, 유휴 국유건물 4곳 사회적기업 등에 임대…대부료율 1%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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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유휴 국유건물 4건에 대한 '2026년 제20회 국유재산 대부 제한경쟁·추첨방식 입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만 참여할 수 있다. 입찰 대상은 서울과 경기, 제주에 위치한 폐파출소와 치안센터 등 총 4곳이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임대료 부담은 종전보다 크게 낮아졌다. 지난 6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들 조직에 적용되는 연간 대부료율이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인하됐다.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가격 경쟁도 없앴다. 가장 높은 임대료를 써낸 입찰자를 선정하는 최고가격 입찰 대신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입찰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캠코는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의 임대료와 가격경쟁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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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은 오는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입찰 관련 정보는 온비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유휴 국유건물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 공간으로 활용돼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지역 수요에 맞는 유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유재산의 공익적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이 필요한 국유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캠코국유재산포털을 통해 이용 목적과 지역, 규모 등에 따른 맞춤형 재산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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