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투사 9곳 대상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 도입
익명 리포트도 허용...IPO 리서치 의무도 강화

금융당국이 국내 주요 증권사들의 리서치 보고서가 지나치게 '대형주'에 쏠리는 관행을 손보기 위해 스몰캡 커버리지 최소비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해당하는 대형 증권사 9곳은 연간 리포트의 4분의 1 이상을 중소형주로 채워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금투업권 모험자본 역량강화 협의체'에서 이같은 중소형주 리서치보고서 의무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와 품질을 제고하고, 중소형 및 코스닥 종목 등으로의 모험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3년간 리서치보고서 총 8만5030건 중 시가총액 300위 미만 기업 대상은 17.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시총 1~1100위 기업 보고서는 전체의 절반(48.5%)에 육박하는 4만1239건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 하나·키움·신한투자·삼성·메리츠증권 등 종투사를 대상으로 연간 발간하는 보고서의 4분의 1 이상을 코스피 시가총액 300위 미만 또는 코스닥 시가총액 150위 미만 종목으로 채우도록 한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코스닥 시총 150위 미만 종목을 다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는 시가총액 약 6000억원 미만 기업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스몰캡 커버리지 비율이 높은 종투사에는 모험자본 공급 실적을 가산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종투사 지정 및 발행어음 인가 심사 시에도 스몰캡 리서치 발간 계획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기업공개(IPO) 기업에 대한 리서치 의무도 강화한다. 현재 '상장 후 1년간 2회 이상'인 보고서 발간 의무를 '3년간 매년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애널리스트의 매도의견 제시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성명 기재 여부를 선택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증권사 매도의견이 1% 미만으로 확인되는 등 매수의견에 편중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익명 보고서가 남발되지 않도록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받고 관리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이밖에 리서치 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애널리스트 성과 평가 시 영업부문의 과도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간 괴리율이 낮은 애널리스트 5명을 주기적으로 공시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리서치보고서 공표를 중단하는 경우 중단 사유도 보다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한다.


같은 날 협의체는 모험자본 공급 의무가 있는 7개 종투사(한국투자·미래에셋·NH투자·KB· 하나·키움·신한투자증권)의 실적도 확인했다. 2분기 모험자본 공급액은 총 11조6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2조원(20.4%) 증가했다.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 대비 모험자본 공급 비율은 19.5%로, 1분기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7개 종투사 모두 의무비율을 상회했다.


9월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신규 인가를 받은 메리츠증권과 삼성증권 역시 향후 모험자본 공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비율은 올해 10%에서 내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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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현안과제들에 대해 지속 논의해갈 계획"이라며 "리서치 제도 종합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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