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광고, 자율규제·내부통제 강화해야"
최근 5년간 홈쇼핑 광고 제재 경고 1건
협회 심의기준 강화
보험사별 광고 송출 횟수·시간 등 방송광고 정보공시 확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가 소비자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방송 광고에 관해 내부통제와 공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생명·손해보험협회, 방송광고를 하는 주요 보험회사 및 홈쇼핑 법인보호대리점(GA) 13곳 등과 간담회를 하고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동안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보험업권의 자율규제 등이 마련·운영돼 왔음에도 지나치게 자극적인 광고가 반복적으로 송출되면서 충동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보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를 확립하고 방송광고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보험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의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인 만큼 자체 심의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방송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의 심의기준이 일부 구체적이지 않아 최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부당 방송광고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받고 받고 또 받고'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보험금을 총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암 치료비 매년 치료 시마다 지급'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지급 제한 사유를 가늘고 희미하게 표시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협회 차원에서 심의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향후 심의기준에 미달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사례를 업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기로 했다.
보험 홈쇼핑 광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보험 홈쇼핑 광고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사전 심의가 어려워 방송된 광고를 사후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협회 심의만으로는 불건전 광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제재 전 시정조치 유예를 합리화하고, 불완전판매비율 제재기준도 홈쇼핑 평균을 고려해 하향 조정하는 등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보험상품 방송광고 현황에 대한 정보 공시도 확대한다. 지난해 보험상품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121회, 57시간 분량이 송출됐다. 전년 하루 평균 672회, 35시간과 비교하면 광고 횟수는 66.9%, 재생시간은 65.2% 각각 늘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 보호와 선택권 강화를 위한 방송광고 현황 공시는 각 협회가 방송광고 관련 제재 사실을 공개하는 데 그치는 등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보험회사별 방송광고 송출 횟수와 시간, 각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을 포함한 세부 공시 기준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직접 참여하는 등 보험회사와 GA의 자체 심의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논의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보험업계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정 노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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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금감원과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방송광고를 통한 불건전 영업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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