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의무자 지정시 보급의무량 부과…미달성시 과징금
"농어촌공사 본래업무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
농식품부 "관계부터 의견조회 절차 통해 공식입장 전달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가 보급의무자로 지정되면 본래의 역할인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농어촌 지역개발 등의 기능 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재생에너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대국민 공청회를 앞두고 기후부에 이같은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후부가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농어촌 공사를 보급의무자로 신규지정하는 취지의 공급의무화제도(RPS) 제도 운영 기준을 제시했다"며 "이에 공청회 하루 전인 29일 보급의무자 지정 기준에 대한 농식품부의 검토 의견을 기후부에 제기했다"고 말했다.
◆농어촌공사, 재생e 설비 1000㎿ 이상 해당= 입법예고 중인 재생에너지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인 발전사업자 중 발전설비(재생 제외) 500㎿ 이상 또는 재생에너지 설비 100㎿ 이상인 자를 기후부 장관이 보급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급의무자로 지정되면 보급의무량이 배분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재생에너지 설비 165㎿를 보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 100㎿ 이상' 기준을 적용 시 보급의무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순 재생에너지 설비 보유 규모 기준 보급의무 부과는 기관 설립의 고유 목적과 업무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기준"이라며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부과에 따른 차입·출자 확대, 미이행 시 대체이행금·과징금 등에 따른 농업서비스 위축이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농식품부는 오는 8일까지인 재생에너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절차를 통해 농식품부의 공식 입장을 재차 제시할 예정이다.
◆수상태양광 사업 방식 두고도 이견= 앞서 올해 4월 농어촌공사는 2030년까지 공사의 대규모 담수호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규모를 3GW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수익 배분구조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발전사업자가 수익의 70%를 가져가고 공사와 지역주민에게는 각각 20%, 10%가 돌아가는 구조였다. 농어촌공사는 향후 추진하는 수상태양광사업에 3:3:3으로 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모델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익의 70% 이상이 발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익을 공사와 지역주민의 수익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공사의 늘어난 이익은 저수지와 용·배수로 유지관리에 쓸 방침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매년 재해 대응과 시설유지 등에 매년 6500억원이 필요한데 1998년 농업용수 사용료인 수세가 폐지된 후 국고 지원 1500억원을 받고 있지만, 자체 조달 재원을 더 해도 매년 200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며 "수상태양광 수익을 농업용수 서비스 강화에 쓰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공사는 농식품부, 기후부와 사업방식 개편을 두고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후부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발전사업자와 농어촌공사 출자하고 사업 위협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을 요구했고, 농어촌공사는 발전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완공 단계에서 공사가 시설을 인수하는 '양도양수' 방식 대신 SPC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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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경우 공사의 3:3:3 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크다. SPC를 설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초기부터 공사는 자금조달을 위한 차입을 해야 하고, 주민들은 채권 등을 구매해 참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SPC 구조는 외부자본과 다른 은행 자본을 유치하는 등 대출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배분의 1순위가 은행이라 7~8년 동안 돈을 갚아야 한다"며 "이 기간 동안은 발전수익을 농업농촌 발전 기금으로 사용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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