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102일 무단결근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받아
복무관리 담당자도 '적극 가담' 판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실제 출근해야 하는 430여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33)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가 1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송민호씨가 1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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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 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병역의 의무는 국가 존립을 위한 의무로써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송업계에 종사하는 송씨의 경우 사회적 관심도가 적지 않았다"면서도 "송씨가 2017년 무렵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런 상태가 복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A씨가 복무 관리 책임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사실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실제와 다른 복무기록을 작성하는 등 가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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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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