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이자 이어 주민 이주비까지 확대
대출 원금 3억 한도…다주택자는 제외
공공재개발 구역 1주택자는 앞으로 이주비 대출이자를 연 최대 600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하고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35곳의 공공재개발 사업장뿐만 아니라 신규로 지정되는 후보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대출 이자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제도다. 대출 금리 가운데 1.8%를 넘는 부분에 대해 최대 2%포인트를 지원한다. 그동안 사업비 대출에만 이 제도를 적용했지만 실거주 주민이 집을 비워주거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이주비 대출로 혜택 범위를 넓혔다.
지원 대상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는 1주택자다. 다주택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이주비 대출 원금은 전세 등 보증금의 70% 이내다. 권리자별 한도는 3억원이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리면 정부가 2%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원한다. 연간 이자 부담이 144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줄어든다. 같은 대출액과 금리가 3년간 유지되면 연 6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이 해당한다.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이 끝날 때까지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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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장 시행자인 LH·SH·GH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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