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60여건 법안 처리
국민의힘 산안법 필리버스터 가능성 주목
일터에서 최근 1년 안에 노동자가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산안법 등 포함해 본회의 부의안건이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60여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산안법을 제외한) 60여건을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과징금에 50억원의 상한선(캡)을 적용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당 기업이 얼마 안 되고, 노동자 보호하는 법을 미룰 수 없어 반대 토론이 있어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지 않고 충분히 토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강제 종료하지는 않겠지만, 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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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처리가 예상됐던 도시정비법은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대화의 시간을 갖자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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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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