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 토큰화 가능"
'토큰증권(STO)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개정사항
내년 2월부터 조각투자증권뿐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의 토큰화가 가능해진다. 또 채권 토큰화 시 유통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등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달 4일 발표된 '토큰증권(STO) 정책방향' 중 하위법규 개정사항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의 범위를 조각투자증권 외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산원장 요건으로는 전자등록기관 외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으로 분산원장 참여자가 구성돼야 하고,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금융회사 등 기존 계좌관리기관 외에도 증권 발행인이 직접 계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인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으로 최저 자기자본 40억원,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추도록 했다.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비상장주식,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인가단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를 거래소별 연간 순매수액 1억원을 한도로 설정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기간 이후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40년 만에 이런 난리는 처음"…병까지 쏟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4일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들도 공식 입법 절차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