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약정 체결 기준·사업자 검증 절차 재점검해야"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 수단으로 도입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 사업이 사전 검증 부실 등으로 지난 3년간 휘말린 소송 액수만 296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신축매입약정 소송 연도별 현황'에 따르면 관련 소송은 2023년 처음 제기된 이후 3년 반 만에 33건, 청구금액 합계 296억5000만원이다. 33건 중 13건은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다.
이는 같은 기간 기존주택 매입 소송과 비교했을 때 2.4배가량 금액이 많다. 기존주택 매입과 관련한 소송은 총 29건, 124억원 수준이다. 신축매입 약정은 2019년 도입된 제도로 민간 사업자가 짓는 주택을 LH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사업자 이행 능력에 대한 사전 검증과 분쟁 발생 시 대응이 부실하면 약정 해지·대금 분쟁이 LH 소송비용과 이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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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패소한 사건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2021년 LH가 공모한 '비주택 용도변경·리모델링을 통한 사회적 주택 공급 사업'이다. LH는 서울 마포구 건물(매매대금 146억원)을 넘겨받고도 매도인 컨소시엄 분쟁을 이유로 잔금 28억9680억원을 주지 않고 공탁했다가 지연이자 4억원과 소송비용 5970만원, 변호사비·인지대 2917만원을 추가로 부담했다.
모경종 의원은 "물량 늘리기에 급급해 약정 체결 단계의 심사가 무너진 결과"라며 "LH는 약정 체결 기준과 사업자 검증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소송 위험을 사전에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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