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월 4차례 상향 지급
4개월 간 월 분배율 2% 기대
한화자산운용은 ' PLUS K리츠 PLUS K리츠 close 증권정보 429740 KOSPI 현재가 6,050 전일대비 등락률 0.00% 거래량 0 전일가 6,050 2026.10.01 개장전(20분지연) ' 상장지수펀드(ETF)가 4개월간 분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한화운용에 따르면 PLUS K리츠 ETF의 분배금은 지난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월 2% 수준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기준 PLUS K리츠 ETF 보유 고객은 오는 2일 주당 131원의 분배금을 수령할 예정이다. 이는 분배락 전일(28일) 종가 기준 약 2.13%다.
분배금 조정의 재원은 PLUS K리츠 ETF가 편입하고 있는 코람코더원리츠의 하나증권빌딩 매각 대금이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완료하고,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주당 8900원의 특별배당을 공시했다. 시가배당률은 약 81.4%에 달한다.
'PLUS K리츠'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는 투자금액 합계 5000만원 한도 내, 투자일로부터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지방소득세 합산 9.9%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분리과세 되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한 종합소득과세표준에도 합산되지 않는다.
이번 특별배당으로 기존 월 0.4~0.5%의 월 분배금을 지급했던 것에 비해 투자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월 현금흐름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 다만 분배 금액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만큼 분배락 폭 또한 평소보다 커질 수 있으며, 실제 분배금 및 분배율은 시장 상황과 지급 기준일 ETF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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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섭 한화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PLUS K리츠 ETF는 일반계좌에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라며 "분리과세를 신청한 투자자의 PLUS K리츠 ETF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9.9% 세율로 분리과세 되므로,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가 자산 분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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