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책임 아닌 사유로 출국은 부당해"

사업주의 착오로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하루 넘겨 출국 위기에 처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김현민 기자

경기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관리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무관.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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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주 과실로 출국 위기에 놓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구직등록 유효기간 연장, 사업장 변경, 고용허가서 발급 등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1일 밝혔다.

태국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입국해 근무하던 중 사업장 변경을 신청해 3개월의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고용노동부 알선을 통해 새로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로 합의했지만 새 사업주의 업무 착오로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시점에 고용허가를 신청하게 됐다. 출국 조처될 위기에 처한 A씨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려면 사업장 변경 신청,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 법무부의 근무처 변경 허가 등 3단계 절차를 구직등록 유효기간인 3개월 이내에 모두 완료해야 한다.

권익위는 A씨에 대한 구제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재해·질병 등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해주는 규정이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간이 지난 경우 구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주의 과실로 고용허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구제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취지에 맞지 않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는 것이 고용허가제의 취지와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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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실수로 '출국 위기'…"외국인 근로자 구제 필요" 원본보기 아이콘

민성심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취업 기회를 잃고 출국 조처되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인력난을 겪는 국내 기업의 손실도 크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no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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