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건축구역 지정고시…용적률·높이·배치 기준 완화
단독·다세대·다가구 신축·리모델링 등 지원
서울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등 저층 주거지 밀집지역에서 주택 신축·리모델링을 위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1일 종로구 옥인동·명륜3가와 중랑구 망우동 등 '휴먼타운 2.0' 사업지 3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지는 ▲옥인동 47 일대 3만282㎡ ▲명륜3가 1-1061 일대 5만6494㎡ ▲망우동 422-1 일대 1만4784㎡다.
'휴먼타운 2.0'은 경관지구·고도지구 등의 제약으로 전면 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건축규제 완화와 전문가 지원 등을 통해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의 신축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서울형 정비 모델이다. 지난 2023년 9월 추진계획 수립 이후 현재까지 13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서울시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휴먼타운 2.0 대상지는 기존 종로구 신영동, 구로구 구로동 2곳을 포함해 총 5곳으로 늘었다.
특별건축구역 내에서는 휴먼타운 2.0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용적률을 조례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최대 180%, 옥인동·명륜3가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은 200%에서 최대 240%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구릉지와 높이 제한 등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특례도 적용한다.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 내 해당 지역의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로, 명륜3가는 10m에서 최대 14m까지 완화할 수 있다. 두 지역에서는 경사지에 지하 주차장·비주거용도 등을 마련할 때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 부분에 한해 건폐율을 60%에서 최대 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건축물과 대지 경계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대지안의 공지'와 옥상조경 인정기준도 지역별로 완화한다. 건축선·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3m씩 띄워야 했던 이격거리를 2분의 1까지 줄이고, 옥상 조경은 대지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전체 조경면적의 2분의 1에서 3분의2로 늘려 건물 배치의 선택 폭을 넓혔다.
특례를 받으려는 건축주는 사유와 예상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자치구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시는 건축주가 대지 여건에 맞는 건축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휴머네이터(전문가 자문단)를 통한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지원한다.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건축허가(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 시는 이번에 지정하는 특별건축구역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사업성과를 평가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아직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8곳의 휴먼타운 2.0 사업지도 연내 지정을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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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 여건에 맞는 규제 완화와 디자인 관리를 함께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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