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일 이어 두번째 승인 보류…재상정키로
일부 위원, 계획서 작성 기준 등 문제 제기

고리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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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와 전남 영광군 한빛 원전 1·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 또 보류됐다. 지난 9월 11일에 이어 두 번째다.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이 미뤄지면서 고리 원전 3·4호기와 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허가 절차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2026-15회 회의를 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운영변경 허가안'을 심의했으나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11일 회의에서 같은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결론 나지 않은 것이다. 원안위는 이를 추후 회의 안건으로 재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전문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관련 기준 충족 여부를 적절히 심사했고 검토 과정에서 제기된 질의에도 적절한 답변이 제시됐다며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원안위의 일부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의 작성 기준 등을 문제 삼으며 논의가 길어졌다.. 오랜 논의에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자 표결을 시도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이에 반대해 결국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전 사고의 관리 범위와 관리 설비, 관리 전략, 훈련 계획 등을 담은 문서다. 이번에 심의된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KINS의 안전성 심사와 약 9개월간 총 6회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상정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5년 6월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따라 2019년 6월 고리 3·4호기 및 한빛 1·2호기를 포함한 28기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했다.


운영변경 허가안에는 사고관리계획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원자로 냉각재 계통과 격납건물 살수 계통에 외부 주입유로를 신설하는 등 다중방어사고 대응 전략 설비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고관리계획서는 법적으로 계속운전 허가와는 별도의 절차지만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담은 문서여서 계속운전 허가에 앞선 사전 안전성 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계속 운전 허가 절차에 들어서기 위한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도 진행하고 있다.


고리 3·4호기는 각각 1985년 9월, 1986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했으며 각각 2024년 9월과 2025년 8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됐다. 한빛 1·2호기는 각각 1986년 8월, 1987년 6월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 설계수명이 끝나 가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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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지난 8월 업무보고에서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 허가 여부를 올해 하반기에, 한빛 1·2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각각 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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