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나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0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자와 주식 일부 양수 계약을 교섭 중인 자와, 해당 정보를 받은 이들을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A사의 주식과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한 자로부터 주식 일부를 사들이는 계약을 교섭 중인 B 법인 대표 C씨는 A사에 대한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 정보를 지인 D씨와 E씨에게 전달해 A사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이로써 C·D·E씨는 수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대체거래소(NXT)에서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도 검찰에 고발됐다. F씨는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두 시장을 번갈아가며 G사 주식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키고 수억원을 번 것으로 알려졌다. F씨는 대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가족 및 지인 계좌를 활용했으며, 호가창이 얇아 적은 매수주문으로 주가를 쉽게 올릴 수 있는 대체거래소에 시세조종 주문을 집중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시세주문으로 주가를 부양한 부동산 개발회사 최대주주 겸 대표를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인 I씨는 가족과 지인 등의 11개 계좌를 통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2년 5개월간 수천회에 걸쳐 고가매수, 종가관여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를 통해 수백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I씨는 시세조종 과정에서 5% 이상 지분을 취득해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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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 행위자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시세조종 하려는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이 뚜렷한 이유 없이 주가상승이 계속되는 경우 시세조종 행위가 개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당국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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