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7898억 중 1324억만 인정

단일 종목 최대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인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을 선고했다. 1324억여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superdoo82@yna.co.kr(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윤모씨와 이모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20 superdoo8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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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시세조종 전반을 기획하고 주도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력을 모집하고 역할 분담을 시켰다"며 "계좌와 자금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핵심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위반 행위로 얻은 모든 계좌와 이득이 이씨의 자체적인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에 추징금을 피고인별로 나눠 추징하지 않고 관리 주체인 이씨로부터 추징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점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이씨와 같이 기소된 공범 20여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6년, 집행유예, 벌금 등이 내려졌다.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선고된 벌금의 총합은 2조9000억원에 달한다. 선고가 유예된 벌금까지 계산하면 4조원에 육박한다.

이씨 등 11명은 실형을, 10명은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개인별로 250만원∼397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계좌 444개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식을 대량으로 시세조종, 약 789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 종가 기준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 4만8400원으로 14배가량 급등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들이 2022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17일까지 시세조종 범행을 한 것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2023년 10월 4일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영장 없이 진행된 추가 조사로 확보한 계좌 자료 등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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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체 기간이 아닌 2023년 8월 18일까지 113개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만 인정해 부당이득을 1324억원으로 한정했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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