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찾아가 범행…특수협박 혐의
고등학생 아들이 지적장애 판정에서 탈락하자 앙심을 품고 담당 기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간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아들의 지적장애 판정 탈락을 이유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4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 과도를 들고 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방문한 뒤 직원들에게 '장애 등록이 안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를 판정하는데, A씨의 아들에 대해서는 지적장애라고 판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복지법상 지능지수가 70 이하면 지적장애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A씨 아들은 IQ가 70이지만 다른 요인 때문에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연금공단 측 직원과 전화 문의를 하던 중 해당 직원의 답변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측 신고로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이날 오후 2시쯤 A씨 아들이 재학 중인 송파구 소재 특수학교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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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혜진 기자 heyj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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