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부동산PF 신용공여 20% 제한 예고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인터넷은행 대면업무도 확대
내년부터 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신용공여가 전체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연체채권 관리, 채무조정 상담 등 원본 서류 확인이 불가피한 경우 대면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1월 9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업감독규정상 경영지도비율에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를 신설해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는 내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한 은행에는 3년 이내에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과기간을 부여한다.
이는 금융위가 작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금융사의 과도한 부동산PF 리스크 노출·편중을 방지하고 부동산PF 관련 건전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업권별 부동산 PF 한도 규제 도입을 발표했다.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허용 범위도 구체화한다. 현행은 원칙적으로 대면업무를 할 수 없지만 채무자 안내·상담·협의, 채무조정 상담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대면 업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했다.
해외 결제를 위해 운영하는 외화결제계좌의 일부 금액은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 제외한다.
현재 은행은 대주주에 대해 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 비율 범위에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데 외화결제계좌 예치금도 신용공여에 포함돼 일부 은행이 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었다.
외화결제계좌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입금일부터 3영업일이 지나지 않은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을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영실태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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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험관리(R)의 하위항목인 내부통제(I)를 별도 부문으로 구분하고 평가비중을 대폭 확대(3.2%→10.0%)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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