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 등을 불송치한 경찰에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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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정재신)는 전날 유 회장 사건을 불송치한 서울경찰청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유 회장은 탁구협회장이었던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했다가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또 2020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탁구협회의 경기력향상위원회가 국가대표로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선발하도록 재검토 요청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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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그러나 약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올해 7월 유 회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경찰은 유 회장에게 인센티브 지급 결정권이 없어 배임 혐의가 성립하지 않고, 선수 선발을 재검토하도록 요청한 일은 탁구협회장으로서 정당한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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